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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을 아시나요? 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급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신청 하셔서 생활안정 수당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상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수급자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을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지급액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1 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 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특정계층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근거로 확인됩니다.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 환수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지급요건
구분 | 요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지급금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수당 지급 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부터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유예기간 중 취업은 불인정)
- 12개월 근속 이후 소급 신청
- 신청서 제출 시 재직 여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
- 고용센터 소개 일자리 취업 또는 본인 구직활동 일자리 취업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유사 사업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부지원 취업성공수당을 받아 일자리와 생활자금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창업자 등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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